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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4-26 23:11 (수정일: 2017-04-26 23:42)

제목 군수가 이장을 비롯한 군민들 도덕적 해이 부추겨선 안돼
작성자
김성훈
조회
728

군수가 이장을 비롯한 군민들 도덕적 해이 부추겨선 안돼

마을 이장들의 모임인 이장단내에서 보조금등 공금 회계부정 등 감사의 지적을 받은 이장단장 등이 감사를 폭행하면서 갈등 아닌 갈등 ..

결국 폭행과 모욕행위 등으로 형사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 되었고  이로써
당시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의  해임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되어  면장으로부터 해임되었던 이장.....

자중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군수에게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했고  이에 부응해  군수가  해임사유를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해  해임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줍니다.  웬만한 폭행등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100만원 이상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해당 이장들에게  임명에 대한 결격사유에서도 면죄부를 받게되어
이듬해 또 이장에 임명되는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해임된 이장의 해당 OO 마을에서 이장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록과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미 해임된 OO이장이 참석도 하지 않은 주민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도장을 날인 하는등 허위 문서 작성 및 사인(도장)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하게됩니다.

군수의 도움으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까지 바꿔 다시 이장에 임명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면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난 해임된 OO마을 이장이 전에 자신이 폭행했던  전임 감사를 또다시 폭행하는 만행을 일삼습니다.
이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이장에서 해임될 일도 없고 다시 이장이 되는 데도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기때문에 마음놓고 폭행합니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   

이게 다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완화해준  군수 덕분 아니겠습니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죄축에도 안든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인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군수님이 바라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이장 할 사람이 없어서 폭행 전과도 모자라 폭행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해임도 못시키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규칙..           

이런 폭행이 한 사람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일 보면서  군수말마따나 이장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치면,
젊은 사람은 폭력 이장뿐이고 다들 고령이니  깡패 이장에 동네 어르신들  무방비로 방치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바로 그 점때문에  고령화로 힘없는 어르신들이 이런 폭력적인 이장들게 꼼짝없이 휘둘리게 되고 문제가 있어도 어디 하수연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등  만행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숨죽여 지내야 하는 불행.   누가 끊어줘야 합니까?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돈만 있으면 사람 패고 벌금 몇푼만 내면 그만인 세상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입니까?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들겠다는 군수가 폭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벌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해임도 못시키게 면죄부를 주는 나라 

허위 문서 작성죄  사인등 부정사용 폭행죄  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이장 할 사람이 없다고 규칙완화해 범죄자 이장 임명하겠다는 발상

군민여러분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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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