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작성일: 2017-04-26 12:06 (수정일: 2017-04-28 15:49)
기사는 기사답게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따져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사는 흔적이 없는 일회성 말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도군 소유 공유 재산인 진도읍 조금시장의 관리사무실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그 위임된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물 관리를 맡은 진도군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고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인 사무실 열쇠를 요구하면
응당 응해야 할 것으로 문의 강제 개방이 위법하다 할 것도 아닌데, 마치 관계 공무원등이 불법 행위를
한것처럼 그것도 연장을 들고와 문을 뜯었다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기사 내용의 오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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