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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4-26 12:06 (수정일: 2017-04-28 15:49)

제목 조금5일장 상인회 자체 고발 등 분란 일어 제하의 기사를 보고
작성자
김성훈
조회
785

기사는 기사답게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따져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사는 흔적이 없는 일회성 말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도군 소유 공유 재산인 진도읍 조금시장의 관리사무실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그 위임된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물 관리를 맡은 진도군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고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인 사무실 열쇠를 요구하면
응당 응해야 할 것으로 문의 강제 개방이 위법하다 할 것도 아닌데, 마치 관계 공무원등이 불법 행위를 
한것처럼 그것도 연장을 들고와 문을 뜯었다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기사 내용의 오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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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