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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3-05-22 17:29

제목 진도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진도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첨부#1

진도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첨부#2

진도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첨부#3

진도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오는 531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진도군이 쌀 가격하락과 과잉 수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오는 5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계획이 있는 농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ha당 공공비축미 300포 추가배정 논콩 재배농가는 농가희망 물량 전량 매입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작년 논농사 농지에 올해 하계 가루쌀, , 동계 밀,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시 전략작물 직불금이 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략작물 직불금 품목에서 제외되는 조, 수수 등의 타작물 재배시에도 ha200만원을 지급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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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