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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9-03-31 13:50

제목 진도군, 쇠고기 이력 추적제 ‘착착’ 추진

진도군, 쇠고기 이력 추적제 ‘착착’ 추진 첨부#1

진도군이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현재 미등록 소 사육 농가 위주로 오는 22일까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소의 귀표 부착 및 전산 등록을 앞당기기 위해 대행 기관인 해남 축협을 통해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추진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의 출생ㆍ도축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정보 기록 관리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동 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원산지 허위 표시, 둔갑 판매 방지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들은 쇠고기 이력 정보조회 휴대전화 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 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농산과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조기 시행은 전라남도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 확보를 위해 타 시·도보다 한 걸음 앞서 시행하는 제도로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이력 추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매장에서 쇠고기 이력 거래내역서 거짓신고, 귀표 위·변조 또는 고의 훼손, 개체 식별번호 미표시, 허위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의전화 : 농산과 축산진흥담당 강경화(54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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