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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9-03-30 14:31

제목 진도군, 全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자부담 없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올해부터 진도군 내 농업인들은 자부담 없이 안전공제에 가입,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진도군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를 국비 50%, 군비에서 30%, 지역농협 20%를 각각 지원함으로써 관내 모든 농업인의 안전공제 보험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경감을 줄이면서 보장을 높여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제 가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농업인이 자부담 50%를 부담하던 것을 일부 지역농협에서 환원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군비를 지원함에 따라 진도군 내 농업인들은 앞으로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시 보장 사항을 보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4,000만원부터 5,000만원을, 신체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 4,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진도군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만 15세 이상~만 8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농업인 1만여명이 안전 공제 가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FTA 타결 등으로 어려운 농촌에 작은 희망이 될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가입을 하려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안전공제 가입을 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농산유통과 농업정책담당(540-3372)
한편 지난해 진도군에서 안전 공제 가입 농업인은 총 7,857명으로 농작업 중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 등으로 인한 수혜는 189명에 3억6,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전화 : 농산유통과 농업정책담당 정구조(54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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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