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일
작성일: 2009-01-29 17:09
진도군이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로 5,666건에 5,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면허로서 음식점, 어업허가,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 부과된다.
특히 면허세는 특정 영업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신고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과세되며, 모두 5종의 면허종별로 3,000원부터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면허세 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진도군은 납세자가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진도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및 유선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면허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황창연(540-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