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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9-01-15 14:33

제목 진도군,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1년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진도군이 세수 조기 확보를 위해 이달안에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10%를 할인해주는 선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해주고, 3.6.9월에 내면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1만1,000여대 자동차세 14억여원을 부과했으며, 선납 신청․문의는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540-3142).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 자동차세 선납제는 고지서 발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수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1월말 500여대의 차량에 대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받아 9,800여만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배기량이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박광일(061-54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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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