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작성일: 2008-09-19 10:44
진도군이 올해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6억3천여만원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 적용율이 50%에서 55%로 인상됐고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과 과세표준 적용율 또한 60%에서 6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했고, 올해 9월엔 5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 1/2을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 이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유자는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직접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문의는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담당(540-3292)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과표담당 이양헌(540-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