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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8-01-08 15:41

제목 진도군, 부동산특별조치법 32,000건 접수처리

진도군, 부동산특별조치법 32,000건 접수처리
-보증인에게 감사의 서한문 발송으로 감동행정 실현 -

진도군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07년 연말로 마무리 됐다.

진도군 열린 민원실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특조법민원 예약처리제, 특조법민원 방문처리제, 휴일 민원처리반 운영 등 타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진도군은 시행기간 동안 3만2천필지를 접수·처리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한편 진도군 박주현 열린민원실장은 부동산특조법 기간 만료에 따라 각읍면의 대상필지의 보증인을 담당했던 진도읍 동외리 이병기외 450여명에게 2년동안 고생했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정서비스를 선보여 이를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행정이 무엇인지를 알게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부동산 특조법 추진으로 인하여 개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과태료 및 과징금,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각종 혜택도 함께 주어졌다.

진도군 부동산관리담당은 “특조법 확인서 발급을 받고도 아직까지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2008년 6월말까지 등기신청을 받는다”면서 “이 기간이 경과되면 특조법 확인서 발급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므로 대상자 모두가 기간 내에 등기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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