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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8-01-07 15:36

제목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10% 절약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10% 절약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납부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제 세금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부과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과세하고 있으나 연세액을 1월에 전액 납부하게 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승용차 2000cc 차량(신조차 기준)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 (지방교육세포함)이나 1월중에 연납하게 되면 10%가 공제되어 5만2천원의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3월 6월 9월에 당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지만 1월중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깍아주지만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자동차세 담당자는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면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으로 많은 민원인이 10%의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도군 1월 선납한 자동차세는 150여건에 3천3백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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