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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6-10-24 22:22

제목 민선4기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진도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진도군은 민선4기 출발에 내세웠던 공약사항을 하나씩 결실을 맺기 위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진도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20일 동안 각계각층의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 갈 예정이다.

진도군은 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도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폭 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자료공개, 정책토론 청구제, 위원회 주민참여 다양화, 주민의견조사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이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것이며,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하고, 저변층의 참여 다양화를 위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정정책토론 청구제를 도입하여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자가 군수에게 군정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군수는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근거에 이 조례를 활용할 것이며, 주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폭 넓게 수렴하여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잘사는 진도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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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