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금
작성일: 2006-10-24 22:22
진도군은 민선4기 출발에 내세웠던 공약사항을 하나씩 결실을 맺기 위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진도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20일 동안 각계각층의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 갈 예정이다.
진도군은 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도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폭 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자료공개, 정책토론 청구제, 위원회 주민참여 다양화, 주민의견조사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이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것이며,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하고, 저변층의 참여 다양화를 위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정정책토론 청구제를 도입하여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자가 군수에게 군정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군수는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근거에 이 조례를 활용할 것이며, 주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폭 넓게 수렴하여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잘사는 진도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