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07-11-09 10:21
진도군이 토지 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료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수렴 절차와 진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와함께 진도군은 이번에 전체 조사 결정된 760필지에 대해 전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실시하기도 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30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고시와 관련 문의사항은 진도군 열린민원실 부동산 담당(061-540-34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