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07-11-07 15:07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2008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2007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위한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진도군은 “상습·고질화되는 체납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작년 보다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기동 징수반을 편성,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부동산,예금,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1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