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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11-02-14 08:46

제목 진도군, 민자유치 인·허가 ‘10일 이내’ OK

진도군, 민자유치 인·허가 ‘10일 이내’ OK 첨부#1

One-Stop 제도와 민자유치 지원단 도입 기업인 불편 감소와 시간·경비 절감 기대 진도군이 민선 5기 역점시책인 효율적인 민자 유치를 위해 10일 이내 각종 민자 유치 인·허가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기업 등 민자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토지매입 단계부터 준공을 포함한 사업 완료시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원 행정 One-Stop 제도와 ▲민자유치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10일 이내에 완료하는 ‘민원 행정 One-Stop 제도’를 구축 및 ‘민자유치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 진도군이 도입한 ‘민자유치 지원단’은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투자마케팅과장이 총괄운영을 맡아 각 분야 인·허가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10일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는 등 투자가들의 불편이 해소돼 진도군의 민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향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체육·레포츠 산업 ▲친환경 농·수산물 가공유통 단지 조성 ▲청정·그린 바이오 에너지 산업 ▲전통 및 웰빙 농촌체험 산업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연계된 교육산업 등 12개 민자유치 사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이 의신면 금갑 일원에 유치한 ‘진도 팔도 한옥촌’이 최근 전라남도의 모범적인 투자유치 성공 사례로 지정돼 전남 22개 시·군에 전파되는 등 투자유치 적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의 전화 : 투자마케팅과 투자유치담당 김재신(061-54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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