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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6-08-01 23:08

제목 진도군, 2006년 재산세(주택분·건물분) 과세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200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6,800여명에게 정기분 재산세 379백만원(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건물분 과세표준액은 2005년에 비해 5% 상승된 55%를 적용하게 되어 약 6%가 증가한 151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 가격이 약 3% 상승하여 전년대비 4%가 증가한 72백만원(7월, 9월 전체세액)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7월에는 주택과 대지,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별도고지서로 과세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계획이며, 또한 재산세 중 주택분 세액의 1/2은 7월에 고지하고, 나머지 1/2은 9월 토지분 재산세와 병행 별도고지서로 과세하여 한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9월 나누어 과세하던 것을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지난 6월 30일에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정책으로 세부담 상한제 적용비율을 낮춘다는 발표에 의해 금년도에는 7월, 9월로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나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다.
진도군에서는 본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13,000여 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전수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6개월 동안 부과 준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와 함께 부가되는 세금으로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관련 문의 : 진도군 재무과 540-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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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