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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10-10-11 13:45

제목 “유효기간 지난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하세요”

진도군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지난달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특별 사용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유통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참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특별 사용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에서도 오는 12월 21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등 현금 교환이 가능한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진도군 주민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 기간 운영으로 참여자 및 가맹점 모두가 유통기간을 넘긴 상품권을 사용함에 따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진도군 상품권 발행액 5억 2,875만원 중 99.7%인 5억 2,721만원이 사용됐으며, 올해에는 1억 5,627만원 중 89.8%인 1억 4,044만원이 사용됐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의전화: 주민생활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채향숙(54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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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