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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10-07-27 08:40

제목 진도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진도군이 8월말까지 2개월간을「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9억8천만원으로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 기간동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된 과태료의 유형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7억6천만원,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1억2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천만원, 기타 자동차 과태료 5천만원 등이다.

진도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하고 징수 전담팀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민선 5기 출범을 맞아 지역경제 살리기와 군민복지 실현을 추구하면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 법질서 확립과 지방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행중인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세자는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이양헌(54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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