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월
작성일: 2010-07-26 08:44
진도군이 2010년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7천여 건에 대해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5억6천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되고 재산세액(본세)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올해 진도군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10% 증가 했으며, 이는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을 위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510,000원에서 540,000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신·증축 등으로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전자납부(www.wetax.go.kr), 농협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신용카드(일부카드제외) 소유자는 진도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택, 건축물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과표담당 고재근(540-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