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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4-02-02 12:44

제목 진도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실시

진도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실시 첨부#1

진도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실시
도서민 택배 운임비 지원섬 주민 물류비 부담 완화
 
진도군이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도서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를 지원해 도서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전년 90,636천원의 사업비에서 100% 증액한 181,272천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택배 1건당 3천원의 한도 내에서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기관 정보 등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 있는 경우와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해당 섬지역으로 돼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해양정책팀(061-540-6454)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으로 도서민들의 해상물류비 부담을 완화해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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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