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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6-12-28 09:29

제목 진도군, 의사자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 및 보상금 전달

진도군, 의사자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 및 보상금 전달 첨부#1

진도군은 지난 7월 27일 임회면 서망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은 지쳐 사망한 채종민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고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 및 보상금을 전달, 위로 격려했다.
의사자로 선정된 채종민(남,35세)씨는 당시 여름방학기간에 조카들과 진도의 남도석성, 용장산성 등 삼별초 유적지를 돌아보기 위해 진도에 왔다가 서망해수욕장에서 어린아이(여,9세)가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떠밀려 가는 것을 목격하고 구조한 후 자신은 지쳐서 실종됐다가 한시간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인은 부친 채 송(72세)씨와 어머니 김덕순(69세)씨 사이에서 3남2녀 중 3남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하여 자동차정비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주변의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며 부모님에게도 극진히 효도하는 효자로 모범 청년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성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채씨 부모는 구조된 어린이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모든게 운명이니 미안해하지 말고 잘 키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며 학용품 등을 전달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했다.
한편 의사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 178,560천원과 의료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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