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작성일: 2009-06-04 11:00
진도군이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29일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2009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공시지가 하락 요인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가 국내 실물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등으로 토지거래가 감소 추세에 있다”며 “특히 진도군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134,239필지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 19개항목을 조사, 유사한 토지특성을 가진 표준지와 비준표를 적용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된 지가이다.
2009년 1월 1일기준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열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거쳐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처리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권영진(540-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