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작성일: 2009-05-04 14:21
진도군은 토지 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2009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하여 의견 제출토록 공고를 실시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와함께 전체 조사된 필지는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지가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540-3478).
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권영진(540-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