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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6-07-10 23:07

제목 진도군,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진도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0일간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일명 대포차량) 집중 정리 및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집중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83.8%인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전국 평균 자동차세 징수율 87.8%를 목표로 지방세수의 확충 및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납세금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세무담당공무원을 총동원해 3개 반으로 체납차량 단속반을 편성해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 예고통지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차량 일제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점유자 등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통지하고, 인도명령 불응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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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