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12 15:54 (수정일: 2025-03-12 16:02)
- 제목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안내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223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진도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현황
(2024. 12. 31. 현재 / 단위: 명)
| 18세 이상 주민(A) |
18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B) | 외국인(C) | 청구권자 총수 (D=A-B+C) |
연서 주민 수 |
| 25,656 | 46 | 24 | 25.634 | 1,281 |
-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
- 만족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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