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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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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운영(본 회의의 의결로 10일이내에 연장가능)

  • 회기 : 연간 총 80일
    • 정례회 : 2회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회
  • 소집
    • 정례회 : 제1차 - 매년 6월 10일(총선거 실시해는 9월 또는 10월) 제2차 - 매년 11월 20일
    • ※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
    • 임시회 : 수시집회(군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회의종류

본회의 :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군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

본의회 의사진행 순서

특별위원회 :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운영함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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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8-23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