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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과 비전
home공약과 비전공약이행평가단 운영2022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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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정 : 2022. 12. 28.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관련규정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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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1-30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