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정 : 2022. 12. 28.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관련규정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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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1-30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