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 추진근거: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추진원칙
-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정기적인 자체 평가,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약이행
-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약추진 경과의 투명한 공개
1. 공약실천계획 이행
- 근거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실천계획 이행)
- 내용
- 주관부서 :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이행실적 관리, 문제 발생시 보완대책 마련
- 총괄부서 : 공약사업 이행상황 수시 점검, 관련자료 제출 요구
2. 공약변경
- 근거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7조(실천계획 변경)
- 내용
-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 조정(보류 및 폐기) 불가
- 그러나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 가능
- 변경절차
- 공약사항 변경안 검토 및 제출 - 주관부서
- 공약사항 변경안 검토 - 총괄부서
- 군수 결재
-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 심의 - 공약이행평가단
- 공약 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 - 기획홍보실
3. 공약사항 추진상황 자체평가
- 근거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8조(추진상황 자체평가)
- 목적 : 공약사항의 효율적 관리
- 시기 : 연 4회(분기별)
- 대상 : 공약사항 전체(23개 부서, 공약 총 100건)
- 내용 : 공약사업별 추진실적 및 이행률 평가, 문제점 진단, 대책 강구, 향후 추진계획 설정 등
4.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근거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목적 :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약사항 평가, 군민참여 촉진
- 구성 : 단장 1명, 부단장 1명 포함 단원 총 11명
- 기능 : 의견제출, 공약이행 점검, 공약평가, 공약변경 심의, 개선사항 권고 등
5. 공약이행평가단 공약평가
- 근거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0조(평가단의 공약이행평가)
- 시기 : 매년 1회(필요하다고 인정 시 추가 실시 가능)
- 내용 : 공약사항 추진상황 종합평가, 평가의견 제출 등
- 결과 : 평가단의 공약평가 결과는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
6. 매니페스토 운동 적극 협조
- 근거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3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 내용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적극 협조
- 공약현황, 공약평가, 공약변경, 평가단 운영 등 공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약사업 관리 추진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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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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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5-02-0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