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08
- 제목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598호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납세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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