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24
-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출처관광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564호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