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23
- 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알림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556호
1. 우리 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 6. 23. ~ 2026. 7. 23.(3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보관장소 : 은광폐차장 (☏061-544-0078)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37다6289, 57우4449, 12조8113, 10모6439, 번호미상 자동차 3대
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및 폐차)할 경우 제8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20~30만원)을 받게 되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처리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자동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100~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해관계인이 기한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3)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바.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교통행정팀(☏ 061-540-34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진 도 군 청-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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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