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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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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28

제목 진도 군관리계획(세방낙조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출처
도시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6-46호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415번지(세방낙조) 일원의 군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결정(폐지)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폐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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