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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30

제목 2026년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공고
출처
산림휴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415호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 및 관계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2026. 5. 1. ~ 10.31.
  나. 단속대상: 산림사업장 소나무류 취급 여부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다. 점검사항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유통 여부 확인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원목 출처 확인
   - 적치된 화목 등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육안으로 확인
  라. 조치사항
   - 적발시 벌금, 과태료 등 사법 처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벌칙) 및 제19조(과태료)
  마. 산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 담당주무관(☎061-540-37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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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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