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30
- 제목 2026년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공고
- 출처산림휴양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415호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 및 관계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2026. 5. 1. ~ 10.31.
나. 단속대상: 산림사업장 소나무류 취급 여부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다. 점검사항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유통 여부 확인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원목 출처 확인
- 적치된 화목 등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육안으로 확인
라. 조치사항
- 적발시 벌금, 과태료 등 사법 처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벌칙) 및 제19조(과태료)
마. 산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 담당주무관(☎061-540-37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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