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30
- 제목 진도군 100원 택시 이용 대상마을 추가 고시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6-42호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라 100원 택시
이용 대상마을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진도군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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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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