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18
- 제목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알림
- 출처진도개축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28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연장기간: ‘26.3.15 ~‘26.3.31.(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당 초) ‘25.9.22 ~‘26.3.14 → (연 장)‘25.9.22 ~‘26.3.31
5. 내 용: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농가로 중추 이동(출하) 제한, 산란계 노계 입식제한, 고병원성 AI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
**기존에 3.31일까지 연장 시행 중인 행정명령(11), 공고(9)는 변경없이 시행
6.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7. 문 의 처: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