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03
- 제목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연장 공고
- 출처진도개축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223호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진도군
○ 기 간 : 2025. 10. 1. ~ 2026. 3. 31.
○ 대 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단,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 금지(예외사항 붙임 참조)
○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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