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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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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9

제목 내수면 불법시설물 및 불법 어구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협조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183호

진도군 관내 내수면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제65조(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하고자하나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수산지원과(061-540-3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도군수 -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내수면 불법시설물 및 불법 어구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협조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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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