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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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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9

제목 도로 통행제한의 공고(농어촌도로101호선, 향금선)
출처
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178호

우리군에서 시행중인「회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농어촌도로 정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통행제한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농어촌도로101호선(고군면 금계리, 향금선)
    나.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 고군면 금계리 153-2 (2026.2.23. ~ 2026.3.31.(40일간))
    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 전면통제
    라. 통행제한 사유: 회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로 통행제한
    마. 통행제한 노선: 붙임 참조
 
붙임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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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행제한의 공고(농어촌도로101호선, 향금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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