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23
- 제목 전통시장(조금시장)상인회 등록취소 처분 취소 공고
- 출처경제에너지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108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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