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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5

제목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997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5.(금) ~ 2025. 12. 12.(금)
  다.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참고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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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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