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05
- 제목 지적재조사조정금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890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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