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8-20
- 제목 지적재조사조정금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6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대한 독촉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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