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22
- 제목 진도 군내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출처인구정책실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5-64호
진도군 고시 제2024-93호(2024.10.24.)호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군내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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