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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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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02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출처
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53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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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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