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6-11
-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48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등기우편(1차, 2차)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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