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5-21
- 제목 광주 가금판매소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행정명령 공고
- 출처진도개축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45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세부내용
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 (운영기간) 5.21 ~ 5.27
- (주요내용)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모든 가금의 유통을 금지함
②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 (대상지역) 전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 (운영기간) 5.21 ~ 6.3
- (주요내용)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ㅇ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격리・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
ㅇ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위반 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진 절차) 각 지자체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변경된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25.5.20.˜) 및 시행(‘25.5.21~)
* 지자체장은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명할 때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을 공고하여야 함
**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
* 검역본부는 오리, 산란계 등 AI 주요 발생 축종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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