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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07

제목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409호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가. 당 초 :25. 3. 21.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나. 변 경: 25. 3. 21. ~ 25. 5. 6.
3. 지    역: 경북・전북・전남  
   ※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당초 계획대로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시행
4.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 (11건)공고(8건)에 
                   대하여 기간 변경 조치(붙임 참조)
6. 기타사항: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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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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