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5-01
- 제목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출처인구정책실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392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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