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14
- 제목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진도군 등산로 입산금지 해제 공고
- 출처산림휴양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332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으로 「산림보호법」제15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입산 금지 해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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