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04
- 제목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진도군 등산로 입산금지 공고
- 출처산림휴양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304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과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위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입산 금지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진도군 등산로 입산금지 공고
2. 적용대상: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등산로
3. 통제목적: 산불재난 예방을 위한 등산로 입산금지
4. 통제기간: 2025. 4. 4. ~ 별도 해제 시 까지-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