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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4

제목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진도군 등산로 입산금지 공고
출처
산림휴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304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과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위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입산 금지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진도군 등산로 입산금지 공고
2. 적용대상: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등산로
3. 통제목적: 산불재난 예방을 위한 등산로 입산금지
4. 통제기간: 2025. 4. 4. ~ 별도 해제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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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진도군 등산로 입산금지 공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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