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26
-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 출처문화예술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5-28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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